"국회 방치가 김남국 코인사태 불렀다"

신하연 2023. 5.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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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남국 게이트'를 거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서둘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또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의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는 산업 생태계 확장 등 가상자산 산업육성 방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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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회장, 규제 촉구
가상자산법, 2017년부터 정체
특금법 외에는 관련 규제 전무
"산업육성 방안도 넣어야" 주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회장.

이른바 '김남국 게이트'를 거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서둘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발행·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1단계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이 1년 경과 후로 명시된 데다가 시기적으로 2단계 법안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31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투자자 피해액이 5조7800억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임계치에 이르면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합동 강력 단속과 수사, 가상자산 투자 피해신고 및 고소고발 지원 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성후(사진) KDA 회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재판 중인 코인원 임직원들의 대가에 의한 특정 코인상장과 함께 테라·루나의 8000억원대 거래소 자전거래,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 등은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의 방치에 따른 후유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2017년 2월 신산업 규제혁신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의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각각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집계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하루 평균 3조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5조4000억원의 절반 이상 수준이다. 전 세계 유동성 확대 국면과 맞물려 가상자산시장도 활황을 보였던 2021년 하반기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관련 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유통 중인 증권성 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율을 통해 기존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실질적인 입법 공백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의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는 산업 생태계 확장 등 가상자산 산업육성 방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을 비롯해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 진흥 전략을 발표한 홍콩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한국과 산업육성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2단계 보완 입법을 위한 상장 및 공시, 이상거래 탐지 등 거래소 공동 기준 마련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된 27개 거래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원화거래소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1단계법 부대의견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확정해 시행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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