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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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병원에 온 환자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전날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119 구급대에 구조됐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응급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상황실’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을 이원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 현장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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