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채권, 민간 NPL투자사에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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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NPL 전문 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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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NPL 전문 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에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SPC는 다시 채권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불법 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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