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징역 35년 구형...DNA 검출됐다

박양수 2023. 5.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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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31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DNA 감정이 진행됐으나,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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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검찰이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31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선 피해 여성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AN가 검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루 전인 22일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속옷과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씨의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이 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실제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A씨는 작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DNA 감정이 진행됐으나,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사라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친언니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지난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데다,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따라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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