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변협 갈등 해소될까… 이소영,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김현우 2023. 5.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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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 스타트업포럼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금지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한정돼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 대상 변호사 광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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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소비자 변호사 선택권 넓히고
불필요 광고규제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사실상 변호사 광고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탓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리걸테크와 변협과의 충돌이 있었다. 이에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법령으로 규율, 법률소비자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현행법은 변협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광고 내용이나 광고 방법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경우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금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규제권한을 쥐여준 만큼,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게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 스타트업포럼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금지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한정돼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 대상 변호사 광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광고심사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 소개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그간 법률, 의료 등 전문직역 서비스를 깜깜이로 소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의적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사업자 단체의 독단으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오는 6월 13일(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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