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 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 · 김세의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하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북한 발사체에 한일 재난문자 '대조'…일본, 한국보다 신속 · 상세
- 경계경보 소동 속 "같이 대피소 갈 여자 있어?" "쪽지 줘"
- '금정구 알바 앱 살인' 용의자, 범행 전 "살인" 검색했다
- 승강기 탄 80대, 어른들 싹 내리자…9살 귀에 손가락 넣고 추행
-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 [포착] "인어공주 괴물 같아" 말에 욕설 퍼부은 흑인…난장판 된 극장
- '러시아 스파이' 의심 흰돌고래…4년 만에 재등장
- 쓰레기 틈 추모꽃…학폭 호소 후 숨진 고교생 학교 해명
- 끓는 기름 솥에 개 던진 멕시코 남성…대통령 "용납 안 돼"
- '학폭 논란' 황영웅, 복귀하나…모친, 팬카페에 심경글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