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게 등록하지마" 후보 매수 의혹 전북지역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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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한 조합장 A씨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역의 한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선거에서 B후보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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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한 조합장 A씨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 후보자를 만나 1억7000만원을 제시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역의 한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상대 후보 B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B씨는 선관위에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B씨는 선관위 조사에 이어 지난 2월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B씨와 3번 만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 측은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돈 이야기는 두번째 만남에서 B후보가 유도한 것"이라며 "B후보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구체적인 액수를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선거에서 B후보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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