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대학원 설립 길 열린다...필요 인력 자체 양성 확대

조재희 기자 2023. 5.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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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 발의
위기업종엔 정원늘려주고 병역특례도 확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사내 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우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뉴시스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고,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 대학 교육의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31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은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강화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선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내대학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재직자나 협력사 직원뿐 아니라 구직자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업부설 연구소처럼 기업부설 인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

특정 업종에 인력부족이 예상되면 산업계의 신청 또는 장관 직권으로 위기업종으로 지정, 정원확대, 병역특례 확대, 해외인력 신속 입국, 퇴직·구직자 재교육 등을 지원하며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재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고급 퇴직 인력을 포함한 인재DB를 구축·관리해 업종별 인력 수요·공급도 파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중 기업 주도로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어 낼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며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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