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계속되는 아파트 '택배 대치'…해결 기미 전혀 안보여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2023. 5. 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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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택배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를 받고있다.

3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한 달 전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놓여진 수백여개 택배 속에서 자신의 소포를 찾는 입주민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택배 등 차량들에 대한 아파트 지상출입을 제한하면서 이같은 안내문을 시행하기 한 달여 전부터 아파트 곳곳에 부착해 택배기사들에게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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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항의전화 빗발치기도"…입주민 "좋은결과 상호 도출하기를"
수원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갈등.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택배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를 받고있다.

3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한 달 전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놓여진 수백여개 택배 속에서 자신의 소포를 찾는 입주민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날 300여개 되는 택배 물품이 어지러이 놓여져 있었고 그 사이로 택배기사 A씨가 분주히 동별로 택배분류 작업을 펼쳤다.

A씨는 "세대를 직접 다니며 일일이 물건을 놓을 때보다는 시간은 단축됐으나 한때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며 "입주민들이 저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데 왜 없냐'며 항의했었다. 당시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 항의 전화는 다소 줄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정문에 보안을 담당하는 한 경비는 "택배 문제는 경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사 간의 상호 좋은 결론을 도출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취재진이 30~40분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택배기사의 택배분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한 입주민 B씨의 경우는 '택배에 습기가 생겼다'며 택배기사에게 하소연 했지만 곧장 돌아서서 귀가했다.

B씨는 "택배를 만져보니 축축한거 같다. 아무래도 습기가 찬거 같다"며 "택배 물품이 운동화여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습도가 높고 장마가 이어지면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상호 도출했음 한다"고 전했다.

입주민 C씨는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송장번호도 지워질 정도로 택배가 젖은 채 그대로 들고가기도 했다.

C씨는 "택배박스 내 있는 물건이 포장이 된 채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받게 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입주민 D씨는 "물건을 주문하면 판매자 측이 지정한 택배업체가 물건을 배송하다보니 이같은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택배사 측이 상호 양보를 전혀 안할 모양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택배 등 차량들에 대한 아파트 지상출입을 제한하면서 이같은 안내문을 시행하기 한 달여 전부터 아파트 곳곳에 부착해 택배기사들에게도 알렸다.

아파트 지하에 무인택배 보관함 및 택배차량 이동 노선을 표시하고 해당 노선으로 이동하게되면 2.5m 높이 차량도 통행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공지에 '택배갈등'을 예견한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 상생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택배들이 쌓여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문 앞까지 전달하던 택배 물건을 아파트 정문에 쌓아놓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그러나 한 달 공지 끝에 지난 1일부터 차량 지상 출입 제한을 시행했고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상고가 높은 탑차여서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해 직접 배송도 어렵다며 이른바 '정문배송'을 선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단지 내 자동차도로가 없어 보행로와 구분이 안 돼 차량 지상 운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새벽배송 등 일부 업체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고 있다"며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결정을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

반대로 수원택배대리점연합회 측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못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만이라도 지상운행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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