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동의 80%”…이 말에 속아 131억 날린 지주택 조합원들 멘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31. 18:03
사업추진 상황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131억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추진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B(51)씨와 임원 C(51)씨, 조합 추진위원장 D(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 8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438명을 모집한 후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실제 토지사용권원은 7∼26%에 불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B씨와 C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모집된 것처럼 속여 신탁회사가 보관 중인 업무대행비 35억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A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3년 만에 모두 소진돼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가입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분담금 등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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