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긁은 법카, 알고 보니 ‘자녀 식비’…서울시 출연재단 무슨 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준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출장 중이던 2018년 1월 벨기에의 한 식당에서 자녀 식사비 약 10만원을 재단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회의운영비 명목으로 정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회에 걸쳐 총 16만원을 사용한 뒤 회의운영비로 정산했다.
A씨는 “유럽 출장 중 업무 관계자와 식사 자리에 당시 여행 중이던 자녀들도 동석시켰는데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 동행한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자녀들 식비까지 함께 결제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자녀 식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해외 출장에 자녀들을 사실상 동반했는데 현지 숙소에 자녀들을 함께 머물게 하는 등 기본적으로 재단 비용으로 처리되는 출장 기회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여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숙박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으로 결제하는 등 해외 출장에 대한 자녀 동반이 자칫 출장비 사적 유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다”고 봤다.
실제 다른 재단 직원이 감사담당자로부터 ‘공과 사를 구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라’는 우려사항을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A씨는 2차례에 걸쳐 출장 업무관계자와의 식사자리에 자녀들을 동석시키면서도 모두 자녀들의 식비 결제를 따로 챙기지 않았고 직원이 법인카드로 식비를 모두 결제하도록 방관했다”며 “재단 비위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른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그 비용을 따로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당시 출장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동반 자녀들의 식비를 재단 출방비로 처리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전체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않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이득액을 모두 반환해 변제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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