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동구매' 2만 명 속여 4천400억 원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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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 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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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 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20∼30대 여성인 이들은 주범 박 모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금액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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