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기만 하면 수억원 먹을 수 있다”…이 동네에 뜬 ‘로또 청약’
4년전 분양가로 공급돼
지난 3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공공분양단지인 화성동탄2지구신혼희망타운 ‘디루체(A104블록)’는 전용면적 55㎡ 7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풀렸다. 같은 지구에 위치한 ‘LH 동탄호수 하우스디(A85블록)’는 전용면적 84㎡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디루체는 오는 7일 신청을 받는다. LH 동탄 하우스디 접수는 9일 진행된다.
디루체는 신혼희망타운이지만 소득·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세대 1인)의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등을 묻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자산기준을 묻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과거 공급가를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이미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돼 시세차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디루체 공급가격은 2억6601만~2억70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의 비슷한 전용면적 단지가 4억원 초반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2019년 최초 공급가인 4억7725만원에 분양이 이뤄진다. 인근 시세는 7억원 수준이다.
디루체는 최초 입주자선정일인 2020년 1월 2일부터 전매제한기간인 3년이 지났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최초 입주자 선정일인 2019년 7월 12일부터 3년이 지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디루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실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적용된다. 당첨되면 바로 입주해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가능일인 2022년 9월 16일부터 의무 기간이 적용돼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을 채우지 않고, 2025년 10월께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첨자는 바로 분양권 매각에 나설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제차 몬 적 없다’던 조민, 이번엔 벤츠 운전…“자수성가 친구 차” - 매일경제
- 여름도 아닌데 벌써 42도…전력난에 난리난 이 도시, 어쩌나 - 매일경제
- “앞으로 5년, 중년 남성이 가장 위험”…한은이 경고한 이유 있다 - 매일경제
- 가슴 만진 男에 3천만원 요구한 女…“고소보다 낫다” 협박 - 매일경제
- 한국주택 보유 1위는 왕서방...토지는 뜻밖에도 이 나라가 최다 - 매일경제
- [단독] ‘김남국 이상거래’ 신고했다는 빗썸, 與에 거짓말했나 - 매일경제
- 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 매일경제
- “10대들 10분 넘기면 큰일난다”…심야 화장실 등장한 이녀석의 정체 - 매일경제
- 수출물량 빼돌려 해외에 초호화주택 27채 산 간큰 사장 - 매일경제
- WBC 대회 기간 음주 의혹 파문, 베테랑 및 핵심 선수 가담했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