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기만 하면 수억원 먹을 수 있다”…이 동네에 뜬 ‘로또 청약’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5.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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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 무순위 청약 8가구
4년전 분양가로 공급돼
하늘에서본 동탄. [사진 = 매경DB]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기대되는 동탄신도시(경기도 화성시) 아파트에 당첨자 해약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대상 8가구 모두 4년전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당첨되면 수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공공분양단지인 화성동탄2지구신혼희망타운 ‘디루체(A104블록)’는 전용면적 55㎡ 7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풀렸다. 같은 지구에 위치한 ‘LH 동탄호수 하우스디(A85블록)’는 전용면적 84㎡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디루체는 오는 7일 신청을 받는다. LH 동탄 하우스디 접수는 9일 진행된다.

디루체는 신혼희망타운이지만 소득·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세대 1인)의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등을 묻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자산기준을 묻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과거 공급가를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이미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돼 시세차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디루체 공급가격은 2억6601만~2억70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의 비슷한 전용면적 단지가 4억원 초반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2019년 최초 공급가인 4억7725만원에 분양이 이뤄진다. 인근 시세는 7억원 수준이다.

디루체는 최초 입주자선정일인 2020년 1월 2일부터 전매제한기간인 3년이 지났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 역시 최초 입주자 선정일인 2019년 7월 12일부터 3년이 지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디루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실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적용된다. 당첨되면 바로 입주해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가능일인 2022년 9월 16일부터 의무 기간이 적용돼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을 채우지 않고, 2025년 10월께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LH 동탄호수 하우스디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첨자는 바로 분양권 매각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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