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는 12일에 확정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5.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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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금리차 조정거쳐 공시

청년들에게 5000만원 규모 종잣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금인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6월 중순께부터 가능해진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적금 금리는 6월 8일 예비 공시를 거쳐 12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3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취급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5년 만기 자유납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며,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월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추가 지원해준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6월 8일에 예비 공시를 마친 뒤 은행 간 금리 차를 조정하고, 12일에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 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만기가 5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적금 중도 해약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금담보대출을 운용한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 보니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통상 1.0~1.5%포인트에 달하는 일반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적금 기여금과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678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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