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그룹주 줄줄이 상폐 위기
조슬기 기자 2023. 5.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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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계열사 사유화하며 저지른 중대범죄"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기소 되자 계열 상장사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어제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도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거래소가 검찰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열사별 횡령·배임 발생 금액 규모가 이화전기의 경우 42억4천900만원, 이트론은 311억3천700만원, 이아이디는 416억4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는 이달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들 상장법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들 종목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달 10일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혹은 다음달 중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기소 되자 계열 상장사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어제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도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거래소가 검찰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열사별 횡령·배임 발생 금액 규모가 이화전기의 경우 42억4천900만원, 이트론은 311억3천700만원, 이아이디는 416억4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는 이달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들 상장법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들 종목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달 10일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혹은 다음달 중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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