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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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6월1일~30일 관내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2일생~1999년 4월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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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6월1일~30일 관내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2일생~1999년 4월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형제자매 등을 통해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7월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요 청년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통해 살맛 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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