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정식 재판 받는다

김소연 기자 2023. 5.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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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17)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군이 운전한 차량을 대여해주고 차에 동승한 B(17) 군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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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17)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군이 운전한 차량을 대여해주고 차에 동승한 B(17) 군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30분쯤 공주시 신관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 군이 몰던 차량은 C 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 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 데이터 기록 분석 결과 제한속도인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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