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사 지분 30% 상속세로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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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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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앞서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당시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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