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 개인연체 채권 쌓이자…매각 대상 민간으로 확대

이재연 2023. 5.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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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연체 대출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대출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2020년 6월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고 준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만 해당 채권을 매각해왔다.

이에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단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연체채권 처리가 지체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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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추심 우려’ 공공 매각 제한 뒀던 것 풀어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연체 대출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대출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중 관련 협약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체채권 매입 독점으로 금융회사들의 연체율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2020년 6월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고 준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만 해당 채권을 매각해왔다.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단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연체채권 처리가 지체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연체채권 매각 수요가 높은 저축은행을 둘러싼 우려가 컸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연체율 오름세에는 마찰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관리공사와 채권 가격을 협상하다가 채권 매각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6월부터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도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채권을 재매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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