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억지로 입맞춤한 경찰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배수아 기자 2023. 5.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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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도 내 한 경찰서 경감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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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구형에 1년6개월 선고
검찰 "상해·스토킹 범죄 인정안돼"
ⓒ News1 DB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도 내 한 경찰서 경감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따라가 집앞에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인터폰을 울린 것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돼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심 법원이 상해와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항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주거지로도 찾아가 여러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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