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룸 압수수색이 소환시킨 채널A사건 압수수색
유상범 "MBC 2017년 사장실 압수수색 때는 왜 달랐느냐"
채널A 압수수색 당시 "언론자유 압살시도 기본권 침해" 주장에 이중잣대 반문 나와
채널A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민주당 "이번과 경중 달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의 MBC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MBC 구성원을 두고 언론탄압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3년 전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때는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아 이중잣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도 채널A 압수수색 때는 소극적인 것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논평에서 경찰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MBC 압수수색에 MBC본부가 저지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임에도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MBC본부는 뉴스룸이 마치 성역이나 된 듯 영장집행을 방해했다”며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사관 진입까지 막아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특권세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7년 12월, 검찰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 안내까지 해준 바가 있다”며 “그때는 언론 탄압이 아니고, 지금은 언론 탄압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어제의 압수수색은 더도 덜도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특히 왜 스스로 보도하지 않고 열린공감TV에 전달했는지 등 밝혀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며 “경찰은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MBC 역시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본인들이 자초한 압수수색이니, 늘 주장했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정도”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예령 대변인도 지난 30일 오후 논평에서 “결국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가”라며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썼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 4월28일~30일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때는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해 지금 경찰의 MBC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당시 김성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은 그해 4월28일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논평을 내어 “오늘 검찰이 언론사 보도 본부를 찾아가 압수수색하고 취재 기자와 관련된 장소 또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범법행위가 있다면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자칫 이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 칼날은 총선 전 '검언(檢言)유착'이란 프레임으로 검찰 때리기에 열을 올렸던 여권 인사들에게 향해있어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월, 총선 후 언론권력 재편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언론개혁을 핑계삼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방지법 등을 도입하겠다며 대놓고 언론의 재갈물리기, 언론 장악을 선언한 바 있다”며 “오늘의 압수수색이 일련의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언론에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압살하는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 국민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언론사 편집보도국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관해 기자와 논쟁을 벌였다. '지난 2017년 MBC 압수수색은 보도국이 아니라 사장실 압수수색이었다'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대상에 뉴스룸 대상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니 그것이 옳다 그르다 고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사 보도국은 취재원 등의 보호해야 할 자료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유 수석대변인은 “거기엔 압수수색 대상 물건도 정해져있고, 압수수색 장소도 특정돼 있다”며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논리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장소를 특정했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압수하라고 허가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언론사 논리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보도를 위축시키거나 취재자유를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유 수석대변인은 “법원쪽에다 확인을 해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인데, (압수수색) 그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했다.
'결국 방송사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지적에 유 수석대변인은 “법원에다가 말씀하라. 법원이 발부했잖느냐, 범죄사실 소명했잖느냐”고 했다. 재차 '저널리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수석대변인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고, 자꾸 그걸 갖고,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법원의 압수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 이번 압수수색 자체를 타당하다고 보느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그는 “아니 법원의 영장발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라”며 “법원의에영장 발부를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이에 기자는 “영장 집행에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 유 수석대변인은 “법원 영장 집행만 문제를 삼는데, 영장을 왜 발부해줬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한 뒤 대화를 마쳤다.
한편, 민주당도 검찰의 2017년 MBC 압수수색과 2020년 채널A 압수수색 때와 지금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 이에 대한 일부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31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뒤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MBC 노조(소수노조)등 내부 일각에서 이같이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이중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 거론되는 사례들이 비교의 경중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MBC 압수수색에서 임모 기자의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게 한 범죄의 단서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그것은 장관후보자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공익적 요구가 있는 사안들로, 과거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인사정보들 검증할 정보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을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지키기 위한 압수수색이고, 언론자유의 근본적 침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선택적 정의 아니냐, 여당일 때는 소극적이고, 야당일 때 언론사 압수수색에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등의 시각을 두고 박 의원은 “경중이 있다”며 “이번 사안 자체는 MBC 소속 임모 팀장이 분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의 장본인이며, 수사 대상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널A 등 과거의 압수수색은 괜찮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함께 기자회견을 한 김의겸 의원은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면서도 “대상이 언론사라는 것 외에 공통점은 없다고 본다”고 구분했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 혐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피의자를 협박, 겁박해서 또다른 정치적 희생양을 삼으려 했던 위중한 사건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임아무개 기자라고 하는 개인에 한정돼 있는 내용으로, 경중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인 치고 취득한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를 다른 언론사 기자와 풀 한번 해보지 않은, 공유한 번 해보지 않은 기자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취재를 위해 (정보를) 나눠주고 유하는 것은 언론의 일반적인 관례다. 이를 갖고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권을 갖고 정치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진짜 직업이 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그럼 (언론사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낼 거냐”고 반문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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