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중학생 견주 검찰 송치

이지선 기자 2023. 5.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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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린 사고와 관련,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학생 A군(14)이 최근 송치됐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군(7)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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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보더콜리에 물려 상해…과실치상 혐의
ⓒ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린 사고와 관련,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학생 A군(14)이 최근 송치됐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군(7)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보더콜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보더콜리의 경우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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