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숨지게한 10대 2명 불구속기소

김세린 2023. 5. 31.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해당 차에 동승한 B 군(17)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A 군(17)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A 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해당 차에 동승한 B 군(17)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군이 몰던 차량은 C 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지만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군은 이전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을 활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