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연애예능 제작진 사승봉도에 무허가 건축물 지어…군, 철거명령

박아론 기자 2023. 5. 3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사승봉도'에서 촬영하며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내 설치된 촬영 세트장 등 10여 개 가건물에 대한 위법 사실을 고지했다.

군 측은 최근 인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넷플릭스 예능 제작진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제작 연애 예능 제작진이 인천 사승봉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2023.5.3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사승봉도'에서 촬영하며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내 설치된 촬영 세트장 등 10여 개 가건물에 대한 위법 사실을 고지했다.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증축해서는 안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작진 측은 군에 인허가 신청 없이 해당 건축물을 무허가로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작진은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시즌 2를 이곳에서 촬영하고 시즌 3를 제작하고자 또다시 이 섬을 촬영지로 선택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측은 최근 인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넷플릭스 예능 제작진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송촬영 세트장이 해안사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인도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군은 오는 2일 섬을 방문해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 불이행 시 경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로부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섬을 방문해 현장 확인 후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