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소음성 난청 조합원' 집단 산재신청 추진

김기열 기자 2023. 5.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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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울산공장 조합원들을 위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한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소음성 난청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강검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노조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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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1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울산공장 조합원들을 위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한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소음성 난청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강검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노조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서 난청 판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해도 사측은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시 이어폰 착용 금지'를 공문으로 보내 분란과 대립만 자초하고 있다"며 "이는 청력 저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노동자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환경의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을 소음 노출허용 한계로 규정하고,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든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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