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후보 불법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
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 무죄…조민 향해 또 "외제차" 발언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출연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가세연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하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라고 봤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이 근거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 범위가 넓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는 강 변호사는 선고 후 "(조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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