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박종철 유족 만나 “민주유공자법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윤나영 기자 2023. 5.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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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_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유가족 및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뿐 아니라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법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 유가족들과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단식농성장에서 장현구 열사의 부친 장남수 유가협 회장,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부회장, 김윤기 열사 모친 정정원씨 등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602일째 국회 앞 천막농성과 51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유가족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6월 안에 상임위원회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성장 방명록에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참가자들로 민주화 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들은 1998년부터 법안 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수혜를 입는 ‘셀프 입법’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 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만 적용 대상으로 삼기에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중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조항 등이 특혜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뺀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마지막 쟁점은 민주화 유공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다. 국민의힘은 “사상적·친북적·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마항쟁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처럼 사건마다 따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은 빼자”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유가족들과 만나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1소위에서 마지막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지만 않으면 6월 안에 정무위를 통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이 법을 경제적 지원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화운동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이 주변에서 ‘빨갱이다, 좌익활동했다, 반체제 인사’라는 식의 시선을 받고 있어서 적어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공을 세운 분들이라는 상징적 정의를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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