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골수섬유증 신약 건보적용…'품귀' 우려 변비약 급여인상

강승지 기자 2023. 5.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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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 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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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 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골수섬유증 신약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5800만원을 투약비용으로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본인부담 5% 적용 시 290만원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급여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그동안 간 조영제로 쓰였으나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에 쓰일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를 할 때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해 가임기 여성의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됐으나 최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마그밀, 신일엠, 마로겔정500㎎이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약 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농약 중독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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