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숨지게한 소년범 정식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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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소년범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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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소년범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A군이 이 사건 외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 과실과 피해가 큰 점, B군이 차량을 빌려줘 사고를 초래한 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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