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해약률, 표준형 이하로 산출하라"
고금리 상품 해약률, 일반계약과 구분해 산출 지시
금융당국 "자의적 계리적 가정 시장 우려 불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무·저해지 해약률을 산출할 때 표준형 보험 해약률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낙관적인 가정이 보험사의 실적을 높인다는 우려에서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산출 시 목표 손해율 100%에 수렴하도록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고, 고금리 상품은 해약률 산출 시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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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보험사는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IFRS17)에 따라 자체 경험통계와 합리적 근거 등을 활용해 편향되지 않은 보험부채(Best Estimate Liability, BEL)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요 보험사의 1분기 실적은 대부분 많이 늘어났다. 일례로 삼성생명의 1분기 순익은 7천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5% 뛰었다.
가이드라인은 각 보험사에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게 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는 가정에 의해 이익이 뻥튀기될 수 있어서다. 이 상품은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 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 통계가 부족하다.
각 보험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임의로 추정하고 있다. 즉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높게 잡으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고금리 계약은 유지율이 높은 특성이 있지만 저금리 계약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산출하면,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나온다.
해약률을 높게 설정하면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된다. 이는 재무제표상 이익 커지는 착시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은 경험통계 등 객관적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실손보험금 추세는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5차 연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6차~15차년)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게 했다.
갱신보험료 산출 땐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 연도 위험손해율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2차~15차년) 목표 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게 했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하게 했다.
실손보험은 계속해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낙관적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일례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된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토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신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을 보험부채에서 CSM으로 적립한다. 이후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미 적립된 CSM을 일정 비율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때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으면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즉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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