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해진다

심재훈 2023. 5.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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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내달 중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외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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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내달 중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외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불법추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삼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은 6월 중 시행되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에서 개인 연체 채권의 건전성 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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