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라는 말에도"..신호위반 후 경찰관 친 40대 中배달기사 '구속'

임우섭 2023. 5.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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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라는 신호를 듣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경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교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다른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단속 구간에서 신호 위반을 해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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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멈추라는 신호를 듣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경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교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다른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단속 구간에서 신호 위반을 해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 3명을 연달아 좌우로 피해 달아났고, 도로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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