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거' 김남국 본인이 발의한 '무노동 무임금법'…처리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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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하는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일정에 줄줄이 불참하면서 '무노동 유임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규정에는 국회의원의 휴가 일수와 사유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다 청원 휴가서(청가서)를 제출하면 세비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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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하는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일정에 줄줄이 불참하면서 '무노동 유임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규정에는 국회의원의 휴가 일수와 사유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다 청원 휴가서(청가서)를 제출하면 세비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서울 국회의사당 내에서 모습을 감춘 지 17일 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과 30일 본회의는 물론,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6일, 25일)에도 줄줄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잠행'이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등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회의 당일에 대한 청가계를 제출한다. 국회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가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바로 수리되며 수당 등도 정상 지급된다. 김 의원 역시 각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법률이 다수 발의돼있다. 특히 김 의원과 같은 당이었던 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6월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7월 노웅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 안에는 김남국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포함, 같은 당 이정문·박영순 의원 등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앞서 언급된 법안과 달리 국회의원이 직접 구속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김 의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김 의원 법안처럼 구속된 기간 중의 수당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은 서범수·이종배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1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들은 발의 후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의원 수당 뿐만 아니라 휴가계 처리 규정까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청가서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관례적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펴낸 문진석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 제출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기준 및 확인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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