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호텔 간 직원이 가슴 만지자 3000만원 달라고 협박한 女 '벌금 300만원'

정미경 인턴기자 2023. 5. 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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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온라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B씨 함께 호텔방에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빌미로 B씨를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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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호텔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온라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B씨 함께 호텔방에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빌미로 B씨를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고소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 퍼트리겠다.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 3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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