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방조자도 처벌…당정, 병역법·특사경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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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정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진행한 실무 당정에서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처벌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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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키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진행한 실무 당정에서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무 당정은 최근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으로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되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처벌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특사경 인력을 늘려 사이버 수사와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를 근절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당정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신원식 의원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종호 병무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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