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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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4개 단체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네 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변리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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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특허소송에 변리사 참여해야”
“해외 선진국, 변리사 공동대리 시행 중… 글로벌 추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4개 단체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네 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변리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체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 개발부터 특허 출원·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를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변리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며, 유럽과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제2소위는 이달 24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총 5번 발의됐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변리사 공동대리가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있었지만,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단체들은 “기업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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