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무인도에 불법 세트장…옹진군, 철거 명령

김동영 기자 2023. 5. 31.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승봉도에 무허가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돼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인 사승봉도는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포함된 섬으로 자연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이 빼어난 무인도"라면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은 즉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위한 가설 촬영세트장
"즉시 철거명령 이행 않으면 고발까지 검토"
[인천=뉴시스]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에 설치된 불법 세트장. (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승봉도에 무허가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돼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당국은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한 업체에 철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상복구가 안될 시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사승봉도에는 방송촬영을 위한 6개의 컨테이너를 비롯한 가설 촬영세트장 등이 들어섰다.

세트장을 설치한 A업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도인 동시에 사유지인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31일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풀등을 비롯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그리고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을 포함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 가능 무인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등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매립, 준설, 해양투기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A업체가 가설 촬영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인 옹진군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공유수면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옹진군은 최근 사승봉도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인 사승봉도는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포함된 섬으로 자연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이 빼어난 무인도”라면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은 즉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옹진군은 A업체에 해당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려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A업체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며 “만약 A업체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