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과 성관계하고 임신·출산시킨 10대,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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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2살 초등학생 B양과 한달 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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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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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2살 초등학생 B양과 한달 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B양 및 그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 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며 A씨 측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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