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막는다며 수용자 모친상 안보내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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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도소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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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도소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시 일정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동행 귀휴제도로 도주나 추가 범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특별귀휴 허가를 통한 효행 실천·가족관계 지속은 교화와 수용생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을 당했을 때 수용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해 특별귀휴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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