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치솟는 2금융권,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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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파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 등이 치솟으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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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파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해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 등이 치솟으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5.1%였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5.1%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나,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캠코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탓에 저축은행들은 차라리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선택을 한 영향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협약을 개정해 금융사가 민간에도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불법추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게 하고, 제삼자에게는 재매각 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은 내달 중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전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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