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불륜으로 사직” 강용석, 1심서 무죄···옥외대담은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건 청와대 대변인직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 자체”라며 “증거에 의하면 박 전 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한 건 여자 문제 관련 사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했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우파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9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단체”라며 “당시 행인 등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한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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