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황실에서 중증환자 병원 배정, 병원은 수용 의무화”

조미덥 기자 2023. 5. 31. 1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방지 대책
중증-경증 환자 이원화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중증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별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병원이 정해지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중증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병원별 가용자원을 기초로 중증 환자 이송과 정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해 이송한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병원별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배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출발하는 단계에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게 된다.

박 의장은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서 “경증 환자인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다는 점을 앞으로 의료 당국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의장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한다”며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는 항상 중증 환자의 자리가 있도록 경증 환자를 다른 하급 병원에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수술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경증 환자를 이송해서라도 중증 환자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제로 배정해서라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응급실의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3가지를 꼽고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