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피해가족 양육비 내라”…‘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당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피해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 이후 약 119만원 감소한 1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지난 1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내 20개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성호의원실 관계자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인 만큼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기헌·김성원 의원 등은 이보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양육부모를 잃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일인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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