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식약처,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검사·점검

김현수 2023. 5.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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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수산물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집중 검사해 발생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을 즉시 판매 금지·회수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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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는 곰팡이·채소 과일은 잔류농약·수산물은 비브리오 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수산물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집중 검사해 발생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장마철을 고려해 옥수수, 대두 등 곡류와 두류 300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를 검사할 예정이다.

병해충에 따른 농약 사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류와 과일류 500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

넙치, 조피볼락, 소라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 1천건에 대해서는 비브리오 검사를 한다.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을 즉시 판매 금지·회수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비브리오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공판장, 도매시장, 판매업체 등에 대한 운반용 상자의 세척과 소독 적정 온도 관리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도 지도·점검한다.

식약처는 곡류·견과류 등은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옥수수·땅콩 등은 껍질째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수돗물에 2∼3회 씻어 먹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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