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범, 교복 입고 피해자 찾아가...‘시신없는 살인’ 검색도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피의자가 고교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피해자를 찾아가고 인터넷에서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부산금정경찰서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 집을 찾아가면서 여고생 교복을 입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앱에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며 B씨와 만남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 씨가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읽었거나 소지하고 있는 도서목록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흔적과 정황들이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이 새로 드러난 정황과 A 씨가 범행 전후 보인 행적 등을 볼 때 계획 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월 1일 ‘강력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B 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BTS 콘서트 대비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
- 귀에 꽂으면 상대 말소리와 TV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신기한 이어폰
- BTS 광화문공연 ‘붉은색’ 논란···하이브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 정치색 무관”
- 김승연 한화 회장, 작년 보수 248억원 ‘총수 중 1위’
- 이상민 “1심서 증명 안 된 특검 주장 너무 쉽게 받아들여”… 항소심서 반박
- 특사경, 교통사건 10건 중 3건 공소시효 만료... 檢 지휘권 폐지에 “수사공백 우려”
- 메타에 흡수된 ‘제2의 딥시크’ AI 스타트업… “中, 경영진 출국 막을 듯”
- 매일 대만 해협에 출격하던 中 전투기, 갑자기 사라진 이유
- ‘칠레 트럼프’도 장벽 건설... 불법 이민 막으려 국경 봉쇄
-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