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넥슨 지주사’ NXC 2대 주주됐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측은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보유했다.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한때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상속세 납부 결정으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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