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컨테이너 판다고 사기친 ‘쌍둥이 형제’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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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한 A씨(36) 등 피의자 3명을 상습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로 4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타인 소유의 창고용 컨테이너를 사진 촬영해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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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한 A씨(36) 등 피의자 3명을 상습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쌍둥이 형인 B씨(36)는 전남청에 이첩돼 구속된 뒤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투숙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로 4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타인 소유의 창고용 컨테이너를 사진 촬영해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피해자 76명을 속여 5900여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인 소유 컨테이너 5개를 피해자에게 직접 가져가게 하는 대범함을 보였을뿐 아니라 타인 명의 계정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사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형제인 A·B씨는 외모가 서로 비슷한 점을 악용, 모든 범죄를 형인 B씨에게 미루고, 누범기간 중이던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가 입증돼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직거래 시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사기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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