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달 12일 금리 공시

이효정 2023. 5.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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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놓는 은행들이 다음 달 12일까지 상품의 최종 금리를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음 달 12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2개 은행은 상품의 기본 금리와 저소득층 우대 금리를 비롯해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 금리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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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기본·우대금리·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년도약계좌 내놓는 은행들이 다음 달 12일까지 상품의 최종 금리를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음 달 12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과 관계 기관에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12개 은행은 상품의 기본 금리와 저소득층 우대 금리를 비롯해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 금리도 공시한다.

내달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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