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한밤의 'BTS 활동중단'…하이브 직원들 이미 '계좌 방탄'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방탄소년단(BTS) 글로벌 팬그룹인 '아미'와 수백만명의 시청자들은 BTS의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켜 놓고 영상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BTS 데뷔 9주년 기념 'BTS 페스타(FESTA)' 콘텐츠의 일환으로 '찐 방탄회식'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팬들의 설레임 속에 시작된 영상에서 BTS 멤버들은 팬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할 계획을 알린 것.
멤버 RM은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계속 뭔가 찍어야 하니까"라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것들이 숙성돼 나와야 하는데, 옛날에는 병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년간 방탄을 하다보니 물리적인 스케줄을 하면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을 보던 아미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단체활동 중단은 사실상 '해체선언'이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아미들의 패닉은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개미들의 패닉'으로 바뀌었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개장과 함께 12.5% 급락해 출발하더니 BTS 활동 중단에 대한 회사 공식입장이 배포되고 난 후에는 장중 28%까지 밀리며 하한가에 육박했다.
이날 하이브는 전날보다 4만8000원(24.87%) 빠진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하이브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활동중단 소식 발표 전인 6월10일까지 22만원을 웃돌았던 하이브 주가는 BTS의 유튜브 '이별선언' 이후 무려 10개월을 20만원 아래서 맴돌았다. 지난 2월14일 잠깐 20만원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20만원선을 돌파한 것은 4월6일 이후다.
해외에서 연일 승승장구하는 BTS를 보며 K팝의 미래에 투자했던 하이브 주주들은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어도 '손절'할 타이밍조차 얻지 못한채 긴 시간 자금이 묶여있었다.
그런데 귀신같은 타이밍으로 BTS 활동중단 선언 직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이 있었다.
BTS 소속사 팀장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2인 등 3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BTS가 유튜브를 통해 활동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타 아이돌의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된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팔았다. 만약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한 이후인 6월15일에 해당 주식을 팔았다면 이들의 손실은 2억3000만원이 넘어갔을테지만, 그 전에 팔았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은 막았지만 '처벌'을 막진 못했다.
이들의 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이브 주가 폭락 시점에서 금감원 조사부는 하이브 직원들의 '수상한 매도'를 포착, 내사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말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BTS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어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BTS의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하이브가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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