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선언 전 주식 팔아 2억 원 대 손실 회피…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송정현 2023. 5.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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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전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늘,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판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기 전, 가지고 있던 하이브의 주식을 팔아 총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 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BTS 멤버들이 당분간 개인 활동에 전념한다며 사실상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그 다음날인 15일 전날 대비 24.9% 폭락했습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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